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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회 칙
풍천임씨승지공파종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풍천임씨 승지공파 종회라 칭한다.
제 2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풍천임씨 14세휘 여(呂)의 후손으로 2021년 신축보 발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2021년 승지공 파보에 입보 된성년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씨족관을 확립하여 선조를 승봉하며, 본회의 기본재산 보존관리와 종인 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영위함을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62-2번지에 둔다.
등기우편 등 수령을 위해 운영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13에 둔다.
제 5조 (기본사업) 본회는 씨족관 확립과 선조봉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본사업으로 한다.
① 선조에 대한 승복과 재향을 봉행하고 선묘관리에 관한 일
② 기본재산 보존관리 하는 일
③ 씨족관을 확립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족보, 종보, 문헌 등을 편찬 발행하는 일
제 6조 (의무) 본회 회원은 각자 항(행)열을 존중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장 임 원
제 7조 (임원임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고 문 : 약간 명
② 회 장 : 1 명 ③ 부회장 : 5 명
④ 이 사 : 28 명
⑤ 감 사 : 2 명 (시무1, 회계1, 필요 시 특별감사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
단, 의결권을 가진 이사진은 회장, 부회장 5명, 이사 28명, 도합 34명으로한다.
제 8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종회에 공로와 덕망이 있는
자를 지역 종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추대한 자로 하며 본회의 자문
에 응한다.
제 9조 (회장) 회장의 자격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2/3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선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승지공파 회칙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을 역임한 자 이거나, 공히 인격과 덕망이 있는 종인으로, 시제 및 총회에 최소 (5년)이상 참석하여 종회 운영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종인으로서 이사 (5명)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 자로 복수 추천 시 경선을통하여 선출한다.
회장 후보는 종회의 올바른 재산보존을 위하여, 토지매매 및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감사에게 증명해야 한다.
제10조 (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지역 안배를 감안하여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다음 이사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각파 지역 종회 대표의 의견에 따른 공식 추천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제13조 (위원) 본회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 약간 명을 두되회장이 지명한다.
① 묘지관리위원 : 제향을 봉행하고 선조의 묘소를 관리 하는 일.
② 종토관리위원 : 종회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보존, 관리 하는 일.
③ 편찬 및 회칙(규약)관리 위원 : 장학, 족보, 종보, 유적 등의 편찬 및 발행과 종회 회칙(규약)을 법적으로 보완 관리 하는 일.
제14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이 선출된 지파에서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감사가 선임될 수 없으며, 종회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감사가 입회한다. 임기는 회장 임기 종료 시까지 한다.
제 3장 회 의
제15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춘기에 시행하며 회원 50명 이상을 성원으로 하고제행일은 경과 보고 또는 임시총회로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불참한 자는 회의 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기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한 경우.
② 이사회가 소집결의 시 20명 이상이 정당한 사유와 목적을 제출한 경우.
③ 감사가 부정을 발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요할 경우.
④ 시제 시 필요한 경우.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①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종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재적 ⅔이상 참석과 참석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불참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기권으로 한다.
제19조 (총회결의)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결산승인.
④ 필요한 경우 회장의 긴급한 회무집행 승인.
⑤ 이사회에서 의결한 의안 및 기타 제반사항.
제20조 (이사회결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① 사업계획승인
② 회장 및 임원선출
③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④ 재산취득과 처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제반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고문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수립(안), 긴급한 회무 집행사항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 (회무집행)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장은 지체없이 집행하여야하며, 회계연도마다 감사를 받은 사항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하여 회무를 집행한후, 차기 이사회의 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임기연장) 임원이 임기만료 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못할 경우에는 차기 총회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 4장 재정 및 상벌
제24조 (재정) 본회의 수지 재정은 회원의 찬조 및 본회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한다.
제26조 (포상)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위로금을 전달한다.
제27조 (벌칙) 회원 중 불미, 부정한 행위로 종회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 처리한다.
제28조 (경조사금)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달한다.
제29조 (예규)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예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1976. 05. 10)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76년 0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1990. 04. 17)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0년 04월 17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1994. 04. 29)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4년 04월 29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04. 04. 25)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04월 25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05. 04. 29)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04월 29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13. 04. 26)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04월 26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16. 05. 04)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05월 04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20. 06. 09)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6월 09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21. 11. 10)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24. 06. 13)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06월 13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