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마 묘제(墓制)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묘(墓)에 관한 관습(慣習)이나 제도(制度)를 말한다. 이전글묘주(廟主) 70.01.01 다음글묘제(墓祭)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