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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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본문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또는 후손 중에서 어느 한 파(派)가 다른 지방에 분거해서 오랫동안 살게 되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는데 이를 분적 또는 분관이라 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시조(始祖)를 시관조(始貫祖) 또는 득관조(得貫祖)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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