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사 수단(收單)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족보 발간 시 여러 사람의 이름과 행적(行蹟)이 기재된 원고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단자(單子)라고도 한다. 이전글수궁서(守宮署) 70.01.01 다음글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