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사 승자(陞資)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堂上官=정3품) 이상의 품계에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글승의부위(承義副尉) 70.01.01 다음글승적(承嫡)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