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사 수양자(收養子)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3세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養子)를 일컫는다. 이전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70.01.01 다음글수어사(守御使)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