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사 시양자(侍養子)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養子)를 일컫는다. 이전글시사랑(試仕郞) 70.01.01 다음글시임(時任)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