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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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월(禮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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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初喪) 뒤 즉 운명한 후에 장사지내는 달을 말한다. 망인의 신분에 따라 천자는 일곱 달, 제후는 다섯 달, 대부(大夫)는 석 달, 선비는 한 달 안에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