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예월(禮月)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초상(初喪) 뒤 즉 운명한 후에 장사지내는 달을 말한다. 망인의 신분에 따라 천자는 일곱 달, 제후는 다섯 달, 대부(大夫)는 석 달, 선비는 한 달 안에 지냈다. 이전글예빈시(禮賓寺) 70.01.01 다음글예의사(禮儀司)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