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예장(禮葬)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정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죽으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전글예의판서(禮儀判書) 70.01.01 다음글예조(禮曹)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