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외관직(外官職)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지방에 두었던 문무관직(文武官職)을 말한다. 이전글왜학훈도(倭學訓導) 70.01.01 다음글외명부(外命婦)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