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유허비(遺墟碑)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 또는 학덕이 높았던 석학(碩學) 또는 현조(顯祖) 등이 위업을 남긴 곳이나 거주했던 구지(舊址)에 당해(當該) 후손이나 후학들이 뜻을 모아 그 터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를 말한다. 그의 행적에 따라 공적비(功績碑), 송덕비(頌德碑) 등으로 구분된다. 이전글유학(幼學) 70.01.01 다음글육갑(六甲)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