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자 족친(族親)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가까운 친척(유복친有服親)이 아닌 일가붙이를 말한다. 이전글조호(調護) 70.01.01 다음글존호도감(尊號都監) 70.01.01